이영숙CPA 사무실은 달라스(Dallas)에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담전화: 972-242-7400
 
작성일 : 18-01-08 15:48
트럼프 조세개혁안 - 2018년부터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인쇄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2,746  

비즈니스 쪽에서는 크게 두가지를 주목할 있습니다.

 

첫째, C-corp 세율을 4구간, 최고세율 35%에서단일구간 21% flat rate으로 파격 인하해주는데요, 이중과세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둘째, c-corp 아닌, 자영업자, S-corp, LLC,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 비즈니스소득의 20% 공제해 줍니다. 대다수 비즈니스 오우너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부부합산 신고시 과세소득이 315천불을 넘지 않을 경우 , 뒤에 나올 제한조건에 상관없이 20%공제를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소득이 315천을 넘으면, 직업과 인건비에 따라 공제금이 줄어드는데요,

첫째, 의사,변호사,회계사, 브로커, 컨설턴트등 owner reputation skill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은 315천이 넘으면 공제가 줄어들다가 415천이 넘으면 20%공제 혜택을 받을 없습니다.

둘째, 나머지 직업군들은 아주 복잡한 공식을 적용해서 제한하는데요,

머리속에 양팔저울을 그려보세요. 한쪽에 (인건비로 지출한 총액의 50%) 올리고, 다른 한쪽에  (시설투자액의 2.5% + 인건비의 25%) 더한 금액을 올립니다. 둘중에 무거운쪽과  20% 공제액을 다시 달아서 , 적은쪽까지만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예를들어 20%공제액이 십만불이고 인건비 총액이 십만불인 경우, 인건비의 50%인 오만불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 공제를 전액받으려면, 인건비나 시설투자액을 늘리라는 트럼프의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는 조항인것 같습니다.

 

기타 조항으로는 2025년말까지 구입한 자산에 대해 구입한 첫해에 100% 비용처리를 해주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NOL  공제축소, AMT TAX폐지, 이자비용공제 축소 등이 있습니다. 


 
 

일반형 뉴스형 사진형 Total 3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 개인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 웹섬김… 01-08 6065
31 트럼프 조세개혁안 - 2018년부터 비즈니스에 … 웹섬김… 01-08 2747
30 트럼프 조세개혁안 - 2018년부터 개인에게 미… 웹섬김… 01-08 4393
29 2017년 세금보고시 달라지는 사항들 웹섬김… 02-04 6543
28 2017 달라진 세금보고 - 1월에 꼭 해야 할일 웹섬김… 01-04 5869
27 트럼프의 세금 공약이 실현된다면? 웹섬김… 12-16 3515
26 집을 팔았을때 세금을 얼마 내야할까요? 웹섬김… 12-16 3361
25 불체자의 비즈니스 창업 웹섬김… 07-21 10047
24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 웹섬김… 07-21 6978
23 2015년 세금보고 - easy & quick 이메일 서비스 웹섬김… 02-03 2383
22 흥부와 갬블링소득 웹섬김… 02-03 3878
21 2015년 세금보고 길라잡이 웹섬김… 02-03 2960
20 2015세금보고시 꼭 챙겨야할 5가지 텍스크레딧 웹섬김… 11-27 6176
19 올해가 가기전에 웹섬김… 11-16 3084
18 해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웹섬김… 11-01 2889
17 신용카드 결제회사에서 온 편지 “TIN or corpora… 웹섬김… 10-20 659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