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CPA 사무실은 달라스(Dallas)에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담전화: 972-242-7400
 
작성일 : 16-02-03 05:31
2015년 세금보고 길라잡이
인쇄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2,976  

2016년 원숭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1월에 맞는 하루 하루는 항상 일년중 가장 새롭고 신선한 의욕들로 넘치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바라시는 소원은 다르겠지만, 꿈꾼대로 이루는 행복하고 복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에게도 1월은 세금보고의 시작점이라 항상 설레고 긴장되는 시간들입니다. 매년 세금보고 자료를 갖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한해동안의 소득과 식구들의 변동사항을 잘 청취해서 각자의 세금보고서에 잘 반영하고 최대한의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시즌을 마칠수 있도록 스스로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2015년 세금보고를 준비하시는 월간부동산 독자분들께 미리 알려드려야 할 사항을 몇가지 모아보겠습니다.  

1.   세금보고와 관련된 주요 날짜들

 

·         세금보고 시작일은 공식적으로 1 1일이지만, IRS에서는 e-file을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1 19이 될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나 1099 1 31일까지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1월말까지 못받으신 분들은 고용주에게 반드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         2015년 개인세금보고 마감은 4 18(연장시 1017), 법인세금보고는 315 (연장시 9 15), 파트너쉽 세금보고는 418 (연장시 9 15), 해외자산보고는 630(연장불가)입니다.

·         대학생 자녀가 있는경우, 학자금신청이 대학에 따라 2월에서 3월사이에 요구되므로,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한 일찍 마치시는게 좋습니다.    

 

2. 오바마보험 페널티

2015년동안 의료보험이 없었던 세금보고자에게 부과하는 페널티가 올해는 성인당 $325(미성년자 자녀 $162.50, 가족당 최대$975) 혹은 가정소득의 2%중에서 큰 숫자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예상소득으로 가입해서 2015년 보험료의 일부를 먼저 크레딧으로 적용 받고, 세금보고시 실제소득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이기때문에,  올해에도 마켓플레이스에서 보내준 Form 1095-A를 꼭 챙겨서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3.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상향조정된 숫자들

 

ü  미국의 세율은 소득을 키재기하듯 줄세워놓고, 7개의 계단(10%, 15%, 25%, 28%, 33%, 35%, and 39.6%)으로 나누어서 점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2016년에는 각 계단의 숫자가 약 0.4%정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내소득이 어느 계단에 적용되는지는 세금보고자의 지위(싱글, 부부합산신고 혹은 세대주)와 소득공제후의 과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ü  2015년 기본공제는 싱글일때 $6,300, 부부합산신고시 $12,600, 세대주$9,250 입니다. 이 기본공제를 택하기 전에 Sch A의 항목별 공제와 비교해서 더 유리한 숫자를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의료비, 재산세, 모기지이자, 기부금등의 Sch A 항목을 다 합친 숫자가 기본공제보다 크면 당연히 항목별공제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합니다.

ü  인적공제 - 세금보고시 가족 숫자별로 일인당 $4000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다만 소득이 높을 경우 점차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2015년 보고에서는 부부합산 신고시 $309,900 불이 넘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해도, 싱글 기본공제액인 $6,300불 이하이면 과세소득도 없으므로, 여전히 부모의 부양자녀에 포함해서 인적공제를 받고,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4. 기타 고려사항

ü  2015년에 가족구성원이 달라졌거나 소득구조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세금보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간단한 메모를 남기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ü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한지 183일이 넘으면 세법상은 거주자에 속하고, 소득이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학자금신청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부모의 세금보고서 이므로 담당회계사와 미리 의논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반형 뉴스형 사진형 Total 3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 개인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 웹섬김… 01-08 6109
31 트럼프 조세개혁안 - 2018년부터 비즈니스에 … 웹섬김… 01-08 2772
30 트럼프 조세개혁안 - 2018년부터 개인에게 미… 웹섬김… 01-08 4422
29 2017년 세금보고시 달라지는 사항들 웹섬김… 02-04 6570
28 2017 달라진 세금보고 - 1월에 꼭 해야 할일 웹섬김… 01-04 5889
27 트럼프의 세금 공약이 실현된다면? 웹섬김… 12-16 3534
26 집을 팔았을때 세금을 얼마 내야할까요? 웹섬김… 12-16 3383
25 불체자의 비즈니스 창업 웹섬김… 07-21 10076
24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 웹섬김… 07-21 6999
23 2015년 세금보고 - easy & quick 이메일 서비스 웹섬김… 02-03 2406
22 흥부와 갬블링소득 웹섬김… 02-03 3901
21 2015년 세금보고 길라잡이 웹섬김… 02-03 2977
20 2015세금보고시 꼭 챙겨야할 5가지 텍스크레딧 웹섬김… 11-27 6199
19 올해가 가기전에 웹섬김… 11-16 3108
18 해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웹섬김… 11-01 2917
17 신용카드 결제회사에서 온 편지 “TIN or corpora… 웹섬김… 10-20 661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