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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21:23
비즈니스 경비 -공제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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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3,436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받으려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식적이고 꼭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고 비즈니스 경비로 이미 지출하였다 해도, 가끔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고 비즈니스의 자산으로 추가되어 해당연도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비즈니스 용도로 건물을 구입하신 분이 묻습니다. 분명 회사 돈으로  그 건물을 구입했는데 왜 비용으로 처리가 안되느냐고요. 물론 회사 은행구좌에서 지급되었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해서 구입한 건물이 맞지만, 이 비용은 비즈니스의 이익창출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될 것이므로, 그 비용도 구입시점에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이라는 이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시 발생한 창업비용 (Start-Up Costs)

비즈니스를 구입하거나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발생한 창업비용을 말하는데, 광고비, 회사 설립에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한 비용, 조사비, 여행비, 용역비등이 포함되고, 세금이나 은행이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 총 창업비용을 전부 자산화하지 않고, 첫해에 일정금액(최대 만불까지)을 공제받고 나머지를 15년동안 상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즈니스 자산들 (Business Assets)

비즈니스에 일년이상 사용될 목적으로 구입된 자산들은 당연히 그 해의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가구, 장비,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구입시 들어간 부대비용들, 예를들어 세일즈텍스, 운송비, 설치비등도 구입비용에 포함하여 자산화 시키고, 각 자산의 유용기간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합니다.  

·         자산을 개선하는데 들어간 비용 (Improvements)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유용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들 (건물 수리, 개축,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도 자산으로 처리된 후 세법에서 인정하는 유용기간에 감가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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