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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21:21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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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11,871  

Q: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달에 2,000불을 체크로 받는데, 세금을 매달 내지 않고, 연말에 1099을 주면 제가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종업원으로 취직한 경우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공제하고 1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위하여 W-2를 받게 됩니다이때 내는 세금은 소셜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합하여 급여의 7.65%를 월급에서 공제하여 종업원이 내고, 같은 급여액의 7.65%를 고용주가 부담하여 총 15.3%를 페이롤텍스(payroll tax)로 내게 됩니다.

2000불 소득이면 $153불을 종업원이, $153불을 고용주가 내야 하니까, 이 직원이 받는 급여는 $153불을 빼고 $1,847 불을 받거나, 인컴텍스 낼 것을 대비하여 일부를 더 공제(income tax withholding)한 후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표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매달 정산 하지 않고, 2000불을 그대로 받는 경우는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계약자가 됩니다. 즉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된 금액을 일의 댓가로  지급 받은 후, 1년에 한번 세금보고를 위하여 Form 1099-Misc을 받아서 개인세금보고서를 통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연말에 1099을 받아 개인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독립된 사업자로서 Schedule C를 보고하게 되며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해서 영수증과 기록을 잘 남겨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공제된 Schedule C의 순소득(net income)은 소득에 따른 인컴텍스와 함께 15.3%의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가 추가되어 세 부담이 커지는데, 이는 종업원이나 직원처럼 매달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텍스를 미리 공제하고 받지 않았기때문에, 세금보고시 한꺼번에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상소득에 따른 세금을 매 분기에 한번씩 IRS에 보내어 예치하시면, 한 몫에 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보면, 종업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독립계약자로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면7.65%의 페이롤텍스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선호할 수 있으나, IRS 에서 규정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이 명료하므로, 직원에게 W-2가 아닌 1099발행을 남용하면 IRS 감사의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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