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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21:15
세금보고에 꼭 필요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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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4,275  

매년 1월이 되면 “Important Tax Document" 라고 써있는 봉투가  우편물 속에 자주 끼어들어 옵니다. 말 그대로 세금보고시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뜯어서 바로 롹인하고 “2015 세금보고 자료라고 쓴 큰 봉투나 서류함에 잘 모아놓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봉투에 들어갈 만한 주요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W-2: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1년간 소득을 집계해서 W-2 라는 서류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1년간 지불한 임금을 집계해서 W-3라는 서류를 1 31일까지 IRS에 보내고 카피를 받게 됩니다. 보통 1월 마지막 주부터 2월 초에 우편물로 배달 됩니다

·         1099: 계약직이나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한 경우, 고용인이 1년간 지급한 합계 금액을 1099에 적어서 보내줍니다.  

·         1099-INT: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 소득 명세서 입니다.

·         1099-DIV: 주식을 소유한 경우 1년간 지불된 배당금 명세서를 주주에게 발행합니다.

·          Brokerage Statement: 주식이나 본드등에 투자하신 분들은 1년간 투자활동을 요약한 투자명세서를 받습니다. 이 명세서의 요약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는 세금보고시 Sch. B Sch. D에 꼭 들어가야 하고, 브로커 수수료는 투자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꼭 갖다 주셔야 합니다.

·         1098-Mortgage: 일년간 지불한 모기지 이자 명세서인데 Sch. A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098-T: 자녀가 다니는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비,장학금, 그랜트 명세서입니다. 학비 세액공제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1월말까지 못받으시면 학교에 확인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학생론에 관한 이자명세서는 1098-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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