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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21:12
세금을 줄여주는 텍스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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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6,069  

텍스 크레딧이란 산출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절세 도구입니다. 이 크레딧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항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텍스 크레딧은 환급을 받지 못하고 Form 1040 Line 56의 최종 세금액을 "0"로 만드는데 그칩니다. 대표적인 텍스 크레딧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이란 'World-wide all Income'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했든지 미국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단 세금의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서 해외에서 번 소득중 일정금액(2015년 기준 $91,500)은 총소득에서 제외시키며,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도 Form 1116을 통해 미국의 소득세를 감해주는 텍스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및 부양자 비용 세액공제(Child & Dependent Care Credit Expenses)

세금보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

세금보고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의 학비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일정한도 내에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가 17세 미만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일인당 1000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금액이 산출 세액보다 크면 추가자녀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 신고시 AGI 15만불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크레딧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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