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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18:05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받는 Schedu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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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3,942  

개인세금보고서인 Form 1040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1040 EZ: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이 주 소득원인 10만불 미만의 세금보고자를 위한 가장 간단한 양식

2.    1040 A : 부양가족이 있으나 개인 비즈니스가 없고 표준공제를 원하는 10만불 미만의 세금보고자를 위한 양식

3.    1040 : 의료비, 재산세,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의 고정 지출의 총계가 표준공제액보다 많아서 항목별 공제를 받고 싶거나 비즈니스 소득이 있는 경우, 다양한 공제와 세금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세금보고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양식  

항목별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1040 EZ 1040A를 쓸 수 없고, Form 1040를 사용해야 하는데, Schedule A를 첨부해서 세금보고자와 그 가족들이 일년간 지출한 개인비용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비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항목별 공제는 AGI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절세 수단이 되는 만큼 IRS감사의 표적이 되므로 공제액을 증빙하는 서류나 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병원비, 약값, 의료보험료등의 연간 지출이 AGI10%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됨

·         세금공제: 주정부 세금이나 세일즈텍스,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제 비용등

·         모기지 이자: 연말 모기지 은행에서 발행한 1098에 기재된

·         기부금: IRS에서 인정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현금이나 물건들. 단 정치기부금이나 개인에게 준 돈은 공제가 안 됨

·         재해나 도난 등으로 발생한 부득이 한 손실

·         기타 비용 공제: 다음의 경비를 모두 더해서 AGI 2%가 초과된 부분만 공제받음

o   종업원의 업무상 비용: 출장과 관련한 여행경비 및 식비, 업무교육이나 공구 구입

o   홈오피스 비용공제

o   조합가입비 혹은 전문지 구독료

o   세금보고 작성 수수료

o   투자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o   안전금고 대여료 등을 모두 더해서

·         도박으로 인한 손실도 기타비용공제이지만,  2%룰을 적용하지 않고 도박으로 딴 수익이 있을 경우만 그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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