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같을 텐데요, 그렇다고
내맘대로 확 줄여버리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되어 국가의 재정을 축내는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 Vs. 탈세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만약 이 세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고의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피한다면 탈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절세의 지름길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이 요구하는 울타리내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세규정을 찾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세법에서 인정하는 개인소득 절세방법은
1. 조정후 총소득 (AGI=Adjusted Gross Income) 줄이기
2. 공제금액(Deduction)을 늘려서 과세수입(Taxable
Income)을 줄이기
3. 세금을 줄여주는 텍스 크레딧을 최대한 활용하기 입니다.
원칙은 간단한데 세금보고서는 복잡하지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미국세금,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재미있는 절세여행을 떠나보세요.
위의 세가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주부터 개인세금보고서 설명을 시작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