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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1 21:41
불체자의 비즈니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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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10,032  

불법체류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까요?  긴 말 접고 "할 수 있다"가 제 답입니다.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보면 매사에 불안하고, 특히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남보다 몇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랫동안 한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조그만 음식점을 열고자 하는 손님에게서 받은 질문들을 여기에 옮겨보겠습니다.

소셜이 없는데 제 이름으로 음식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자영업으로 할 경우 비즈니스의 텍스 아이디는 주인의 소셜번호가 되는데요, 소셜이 없는 사람의 세금보고를 위해 IRS에서 개인텍스번호 (ITIN)를 발행해 줍니다. 이미 개인텍스번호를 받으신 경우면 자영업으로 시작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CORPORATION)을 먼저 설립해서 법인 이름으로 모든 퍼밋을 신청하시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데도 문제가 없나요? 

기존의 음식점을 사거나 내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팔경우에도, 자영업이면 개인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면 법인의 이름으로 비즈니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자영업인 경우 개인세금보고에서, 법인의 경우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통해 성실히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인을 설립하면 모든 퍼밋을 받을 수 있나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세일즈 퍼밋과 비즈니스 시작시 시청에서 받아야 하는 퍼밋등은 모두 가능하지만, 술을 팔때 필요한 주류면허는 주인의 신분과 전과기록등을 조사한 후에 발급하기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손님의 경우 술을 팔지않는 식당이라서 퍼밋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종업원과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페이롤텍스를 내고 분기별로 IRS에 941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연말에 종업원에게 W-2 를 발행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신분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세금을 내시면서 사는 것이 ,나중에 신분회복을 할  수있는 기회가 왔을때  "성실한 납세자"로 간주되어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소셜이 없어서 세금보고나 비즈니스 창업을 미루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마시고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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